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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쿠스쿠스161
뛰어난쿠스쿠스16123.01.04

친족에게 받는 현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친족에게 받는 현금은 얼마까지 증여에 해당하는가요?

받는 금액에 한도가 있는지, 얼마 이상이면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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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받는 금전 등이 6억원 이내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않으며 부모 자녀간에도 5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수증시 2천만원) 위 기간은 10년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가 아닌 친족에게서 증여를 받는 경우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0 또는 (-)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친족에게 받는 현금도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가치있는 것을 무상으로 받으면 과세 됩니다.

    친족의 경우 10년이내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됩니다.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에게서 받은 현금은 10년 동안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