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와 체력단려비 세금계산서수취 경비처리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그로자의 총급여액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근로자를 위한 체력단련비가 소득세법 제 12조 3호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드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아니함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체력단려비를 지원시 급여 성격으로 보아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체력단련비를 종업원의 급여로 보는 경우 법인의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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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이며 차량구매를 생각중인데 세무및 회계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관련 하여 자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공제 안되는 차량이 있습니다.1)8인승 이하 승용차, 2)125cc 초과 이륜차, 3)캠핑카 및 캠핑용트레일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가합니다.챠량을 구입하거나 또는 리스, 렌탈에 관한 부분은 차량을 이용하려는사람의 생각, 편리성, 자금부담, 재구매 의사 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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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기한후 제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택분 및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붙 토지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는 매년 9월 30일까지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다만, 9월 30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합산배제 신고서' 작성해서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담당에게 제출하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약, 관할세무서 담당이 처리가 안된다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인 12.01.~12.15.까지 관할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에게 합산 배제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내용이 반영된납세고지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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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받으면 세금이 얼마 일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임야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다만,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1) 기준시가 평가액2) 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된 경우 담보채권액질문자님이 증여받을 임야에 대한 정보가 없어 세액은 산출하기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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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2년생 장애인 아들 인적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장애인의 경우 소득공제시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부양가족인 장애인에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와달리, 장애인 자녀 본인이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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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형제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형제간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1차년도에 500만원 증여하고, 2차년도에 500만원을 증여하고, 3차년도에 500만원을 증여한다고가정한 경우 1차년도에는 증여재산가액 5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함으로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되고, 2차년도에 500만원 증여시 남아있는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공제하고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후 3차년도에 500만원 증여시에는 소급하여 종전 10년내 증여재산가액 1,000만원 공제하고 남은 재산가액 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할세액이485,000원을 증여세 신고하면서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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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됐을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최근 시중 수신금리 이율이 상승하여 예금 등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자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농협, 신협 등의 예탁금에 출자, 2)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투자,3)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납입, 4)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신탁)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금융자산을 분산예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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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8.8%기타소득은 3.3% 소득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인적용역소득 중에서 지급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지급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강연료, 강사료 등) 지급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음해 5월중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의제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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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의한 양도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이 있어야만 과세됩니다. 2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1만원에 양도시 양도차손 1만원이 발생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양도가액의 0.43%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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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비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종전주택A를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외에서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B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A를 양도하면 A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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