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02년생 장애인 아들 인적공제을 받을수 있나요?
아들이 2002년생 장애인 입니다.
11월부터 4대보험적용 직장에
다닐려고합니다. 제 연말정산시
아들을 인적공제및 장애공제를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부터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2023년도 계속 근로하여 2023년 귀속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시에는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안되며 아들 본인의 연말정산을 통해 장애인 공제 등을 적용 받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제한이 없으므로 성인인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11월과 12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경우 공제를 적용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공제시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인 장애인에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장애인 자녀 본인이 취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기본공제 및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가 되는 때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장애인은 나이요건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봅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직장에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인적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4대보험적용 직장에 500만원 소득이하일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12월까지의 총급여를 확인하시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및 장애공제를 넣을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올해 23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까지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인적공제 및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께서 다른 소득이 없고, 11월부터 근로소득이 생긴다면 11월+12월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연간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