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에서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인적 공제가 두 배가 되나요?

연말 정산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매해 연말 정산을 할 때에

장애인인 자녀가 있다면 혹은 부양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적 공제에 있어서 두 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