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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기간이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매해 연말 정산을 할 때에
장애인인 자녀가 있다면 혹은 부양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적 공제에 있어서 두 배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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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 공제 200만원 = 총 3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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