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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함에 있어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그 장애인 한 사람 당 인적 공제는 2인으로 쳐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다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금액요건(100만원 이하)는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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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2인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다만, 장애인 공제 200만원을 추가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