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3.3% 세금 부과되는 투잡을 하면 종소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인적용역소득(=자유직업소득)이 있고 3.3% 원천징수된 경우 현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인적용역소득은 다음해 5월말일까지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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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일정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1. 부모 → 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함.2. 부모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시 :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는 없으나,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함.향후 자녀의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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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받아서 부가세 감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경차를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명의로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경차 명의는 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되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본세및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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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가수금 보냈을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이사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별도의 이자지급 약정이 없는 경우가수금은 부채로 계상만 해놓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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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수금 가지급금 상계 후 이자지급?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에서 동일인에게 가수금 및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가수금이 먼저 입금되고 가지급금이 출금된 경우가수금에서 가지급금을 바로 차감하면 되고, 인정이자는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가지급금이 먼저 출금되고, 이후 가수금이 입금된 경우 비록 상계처리는 가능하나,가지급금이 출금된 날로부터 가수금이 입금된 날까지의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경과일수별 .6%를 곱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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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추가할 실내인테리어 관련 업종 및 업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가 실내인테리어 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먼저, 법인의 정관에그 내용이 있어야 하며, 정관을 근거로 법인 상업등기부에 내용이 등재\되어야 하며,관할세무서에 법인 상업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업태 및 종목을 추가해야 합니다.업종코드 : 452106, 업태 : 건설업, 종목 : 도매. 실내장식, 내장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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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한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해외거주자인 개인은 한국의 소득세법상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하지아니함으로 한국내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잔금을 수령(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시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한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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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대표이사에게 올해 5월경에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대여일로부터 법인이 대표이사에게서 상환받은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4.6%를 곱하여 인정이자를계산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법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자수익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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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사업자등록시 간이사업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종전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영위안하는 경우 폐업을 미리 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 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이 간이과세자 적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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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2주택 초단기 매매 후 양도세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영도차익이 있고, 그 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고,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매도잔금 수령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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