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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꿩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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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사업자인경우 가게인수시 1년 간이사업자가 될수없나요.

전에도 오피스텔 사업자가 있어서 바로 일반사업자가 된거같은데 이번에 다시 가게를 오픈시 오피스텔 사업자가 있어서 1년동안 간이사업자 혜택을 혹시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지요. 다시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하려고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을 새로이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추가로 사업자를 낼 때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시고 내셔야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