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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황로163
흡족한황로16322.11.14
사업자 카드 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업자가 4개가 있습니다

A,B,C 는 제 명의고

D는 부모님 명의 입니다

지출증빙을 위해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카드 1,2,3 은 다 부모님 명의 입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 A,B,C 사업자에 홈택스 카드 등록을 하여도

지출증빙이나 VAT 매입대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부분도 본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부분은 본인명의가 아니면 명의불일치로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 잘 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사용 내역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한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식대나 개인적 사용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므로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시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A,B,C에는 카드 1,2,3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본인 명의카드만 A,B,C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A, B, C 가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사업용카드 또한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관련한 매입 비용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향후 국세청의 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시 세금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장별로 사업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든, 차량이든 명의는 사업자 본인이어야 비용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 명의 카드로는 지출증빙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명의 카드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명의가 아니다 보니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업관련성 입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