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가입자 이면서 사업자매출도 발생할때 궁금한내용입니다
저는 4대보험가입자로 근로중이면서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현재 제 개인 카드들은 전부 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1. 근무지에서 연말정산할때 신고내용에서 사업자에 등록된 카드들을 제거하고 전달해야할지.
2. 어차피 카드는 저만 사용하기에 상관없이 모든 카드들을 사업자에 등록시켜도 될지.
3. 현재 제 상황에서 절세할수있는 좋은방법이있을지
추가로 조언주실수 있다면 감사히 수렴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에서 경비로 처리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애 소득공제 데상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관련 지출로 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