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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곰287
세련된곰28722.09.12

회사다니면서 사업자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현재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업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려하고있습니다. 이경우 세금은 직장따로 사업자 따로 내는건가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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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하고있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를 내시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국민연금이 나오고
    해당 사업장 국민연금과 근로지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상한액이 넘는 경우에는 안분하여 계산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현재 근로지에서 납부하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장 소득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나옵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한 연도에 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4대보험은 기존처럼 회사에서만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단 12월말 계속 근무중인 회사에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5월달에

    사업소득에 대한 결산마감한 내용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종소세 확정신고납부 (세금정산) 하며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처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 누진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방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을 하면서 얻은 사업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합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은 직장을 다니면서 얻은 보수월액에 대해서만 직장가입자로 부과되나, 만약 1년 간 사업소득이 2천만원이 넘게되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4대보험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는 것은 복잡하므로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점이 있으시다면 010-2264-5693 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장에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익년 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