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용이 아닌 카드로 사용한 경비를 부가세신고 및 연말정산 하는법
직장에 다니고 있고 개인사업자도 낸 상태입니다.
사업자용 체크카드만 있어서 종종 개인 신용카드로도 사업용 물품들을 구매했었는데
부가세 신고 기간에 그건 따로 기입해야한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제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연말정산 자료 제출 전에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면 연말정산 자료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이부분은 5월에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일단 공제를 받지 마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관련 지출은 비용으로, 무관 지출은 공제로 직접 반영하셔서 신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