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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돌고래62
순수한돌고래6222.01.23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연말 정산

현재 근로자와 개인사업자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시 개인 사업자 일반과세자로 카드 공제 받아 부가세 신고를 맞쳤읍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사업자 카드에서 공제 받지 못한사용내역을 합산해서 카드 입력란에 따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공제 조회에서 카드 내역 조회한 금액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잔 모르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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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경우 사업자용카드와 일반 개인카드를 구분해야합니다.

    사업자용카드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처리하는것이며, 개인카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하는겁니다.

    따라서 사업자카드는 필요경비. 기타개인카드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해당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 및 종소세 신고시 공제받으면 되며 다른 카드로 생활비용도로 사용하고 연말정산시 공제받으면 됩니다. 중복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카드지출에 대해서 연말정산 카드공제와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부가가치세 공제로 받은 카드지출금액은 연말정산시 제외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