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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페리카나3
완강한페리카나324.01.16

투잡 시 연말정산 신용카드매입전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 근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동시에 스마트스토어 투잡 운영 중인데, 제가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사용해여하는 줄 모르고 개인 경비와 함께 사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카드사에 내역서 받아서 거래처 매입 계산해서 작성 제출했는데


연말정산 때는 사업 신용카드 매입전표에 대해 어떻게 하나요? 월별로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자니 개인 경비가 섞여있어서요.


종소세 신고 때 이중 신고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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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해야 하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시 카드 공제를 받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시 카드지출액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와 소득공제를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는 일단 전액 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