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현금으로 받는게 계좌이체로 받는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등이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용돈 등을 받는 경우 자녀가실제로 식사대,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에 해당할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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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다른 상태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만기, 중도해지 등)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만약,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라고 하더라도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보험계약 변경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납부해준 보험료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이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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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소득인제 증여로 볼 수도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에대해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이는 사업상 자금의 인출로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다만, 이와달리 배우자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하는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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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에게 1500만원 건네주면 세무상 문제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상태의 세법상 거주자인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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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손자, 손녀 등이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손자녀 등의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 공제 가능)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세대생략할증을 하게 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일반증여재산공제및 혼인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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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세 면제한도 6억이면 계좌이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증여재산 합계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증여세 과세미달로서 배우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계좌를 통해서 이체받은 자금을 받은 배우자가 예금, 적금, 수익증권,주식 등의 취득, 자동차 취득,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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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국민건강보험 대신 납부도 증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의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대신 납부해주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등의 범주에 해당할경우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에게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부모님이 자녀에 대한부양의무로서 지급할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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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부모에게 8천만원 증여 받고 신고를 안했다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4.01. 이후 재산을증여받은 이후에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별도 공제)을 공제받을 수있습니다.만약,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혼인에 따른 혼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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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부동산 증여를 받는데는데 증여세 낼 돈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딸이 어머니에게서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증여 부동산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함에딸이 증여세 신고 후 납부를 못한 경우 증여자인 어머니는 증여세에 대한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사위는 이번 증여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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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빌려서 주식투자한다음 돌려드린 다음에도 증여세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경우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자녀는 해당 자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하는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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