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숫자 등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여 과세
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일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