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서 유산취득세는 무엇을 말합니까?

2022. 10. 18. 13:19

내년부터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속세 제도와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 합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배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예외)

개정예정인 유산취득세란 피상속인의 총 재산에 대하여가 아닌 상속인별로 각자 자기가 받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는 누진세 구조이다보니 같은 금액이라면 유산세 제도 하의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제도의 상속세보다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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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합계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분만큼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므로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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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지금은 유산과세형이라 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모두 모아서

      상속세액이 확정이 되면, 상속인들이 그 상속재산을 얼마씩 나눠갖는지와 무관하게

      총상속세를 같이 내면 됩니다. 이걸 연대납세의무라고 하는데

      만약 취득형으로 바뀌게 되면 많이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덜 내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2022. 10. 1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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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유산과세형으로 부과가 되어있습니다.

        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고 장점으로는 한번에 신고하면되니까 신고가 편리하고 세무행정에 용이합니다.

        이번에 바꾸려는 것은 취득과세형으로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으로는 각자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할 수있는 것이고 부의 분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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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산과세형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과세형은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을 취하고 있고, 증여세는 취득과세형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에서도 취득과세형을 적용할 경우, 각 상속인이 본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각자가 상속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계산된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연대납세 의무를 지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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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부채를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각각 상속 받은 부분에 대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세율과 상속세액 부담 자체도 변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10. 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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