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세금이 상속세이며, 상속세는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해당 상속세는 중앙정부의 보통세로서 공무원 급여, 국방비, 복리후생비,
사회간접자본 등 여러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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