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판단시 필요경비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공부하던중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가요?
공부하면서 본것이지만 출장교통비, 등본 및 서류 발급 비용, 등록고지 비용의 경우에는 법무사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무관하게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대, 취득세, 채권, 등본 및 서류, 출장교통비, 등록고지, 보수기본액, 보수누진세, 보수부가가세 중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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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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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법무대행비(수수료 및 관련 비용 포함),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개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 관련 법무사 보수 외에 보수누진액, 부가가치세,
제증명 발급 비용 등은 모두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지급한 비용은 모두 경비처리 가능하며 영수증 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