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비용)
농지를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원인증서 작성, 검인, 세금신고 대행, 교통비, 채권매입매도대행, 등기신청수수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증명, 출장비등이 있는데 전부 공제가 가능한 항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된 내역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항목을 실제로 모두 지출했기 때문에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중복하여 공제만 안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