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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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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해 재산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입니다.소유권 이전을 위해 법무사 비용을 사용했는데이 물건의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인데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위해 지출한 법무사 비용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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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양도시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처리 되지만 재산분할 이전과정에서 생긴 취득세 포함 모든 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최초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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