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제일편식하는율무차
현재 살고있는집 와이프명의로 되어있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저의 명으로 이전하면
증여관련 사항과 취득세 납부관련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내역
증여세 해당 없음
소득세 해당 없음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내역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만 시가의 약 1.5%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