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관련 증여 및 세금

현재 살고있는집 와이프명의로 되어있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시 저의 명으로 이전하면

증여관련 사항과 취득세 납부관련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전 원인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내역

    • 증여세 해당 없음

    • 소득세 해당 없음

    •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내역

    •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게 된다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은 없습니다.

    취득세만 시가의 약 1.5%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