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에 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집명의가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집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면 이혼시 집이 와이프앞으로 넘어가는거죠?

집명의가 와이프앞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집포기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하면 이혼시 집이 와이프앞으로 넘어가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협의이혼을 전제로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공증을 거쳤더라도 실제 법원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의 내용보다는 혼인 기간 중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힘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향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짚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