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전제로 혼인 중에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공증을 거쳤더라도 실제 법원에서는 그 효력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의 사전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완전히 상실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가 배우자에게 있더라도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서의 내용보다는 혼인 기간 중 재산 유지 및 형성에 힘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지가 향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짚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