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무사 영수증에 있는 양도세 필요경비 여부 문의드립니다.

1.법무사 영수증에 적혀있는 채권대행, 증명료, 교통비 , 서류발급대행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채권대행이 국민주택매각차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금융증빙이 없어도 인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법무사 비용이라면 법무사 영수증 상 금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모두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채권대행과 국민주택매각차손은 다른 의미로 보이지만 법무사 사무실마다 국민주택매각차손에 대해 다른 명칭으로 영수증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채권대행비용이 국민주택매각차손금액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맞다면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경비처리하지마시고 합계금액 전체를 법무사 비용에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

    2. 국민주택매각차손입니다. 법무사 영수증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