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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고운푸들1624.03.04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처음 취득 시 법무사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법무사를 통해서 납부하고 들어간 비용인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보수액, 인지, 채권, 등본발급비용, 서기료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그리고 증여 시 들어갔던 법무사 비용도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ㅈ증여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평가한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금액에 대해서 채무액을곱하고 증여가액을 나눈금액에 대해서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가액을 대체적방법으로 적용하는지 / 시가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양도가액을 대체적방법을 적용한다면 - 개산공제가 적용되어 실제비용(법무사비용등)은 반영되지않습니다.


    양도가액을 시가로 평가한다면, 말씀하신 비용은 전부 부담부증여의 양도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채권은 할인액만 적용)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들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