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 비용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항목에
취등록세,교육세,인지대, 증지대,채권할인료(이전),채권할인료(설정),제증명료,취등록세대행,채권대행,출장료,보수료,부가가치세
이렇게 있었는데
보통 채권할인료(설정)은 은행에서 부담하지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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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채권할인료(설정)은 은행에서 부담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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