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수익금은 양도소득세로 잡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및양도수수료, 취득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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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분할 증여시 기준일은 첫 증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2015.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현재 시점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는 2015.01.01. 이후에 받는 증여재산분부터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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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부부간 이체도 증여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루 2년 이내의 증여재간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고하는 금앧에 댈서는 저녀는 증여세 신고 압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2)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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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용등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만약, 신고납부기한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에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무납부 납세고지를 한 이후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되어 1년이 경과되고 체납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로 신용정보협회 등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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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자동차 한명의 명의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동차를 공동 지분으로 보유하다가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유상으로 승계시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 날인 또는 무상으로 승계시 증여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양수자의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보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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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가세 4800만원 이상일 경우 4%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부동산 중개 용역 등을 제공시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 공급가액에 40%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10%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게 됨으로 실제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4%가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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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외 부동산(공장) 2억5천 매매시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공장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 취득시 및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이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금액도 현금수증 등을 수취시 필요경비 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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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월급으로 아내명의계좌로 주식매수할경우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 소득을 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부인이 가족의 생활비, 주택관리비, 전기/가시/수도요금, 통신비, 자녀 용돈 등을 지급시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다만, 남편 명의의 소득으로 부인이 부인 명의의 예적금 , 수익증권 가입,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증여에 해당됨으로 부인은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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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돈을 주고 받는 거래가 있는 경우 증여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서 1억원의 자금을 차입한 이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차입금을 5천만원 상환 후 남아있는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자녀와부모는 채무 면제 약정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채무면제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즈영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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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부모님과 공동명의 계약진행시 관련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주택 등을 임차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자금을 차입한 경우 향후 해당 차입금을 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상환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차입시 차입액에 대하여 연간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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