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15년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을(3억)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1. 3개월내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렇게 되면 가산금까지 내야 하나요?
2. 공제 금액이 5천만원에서 결혼출산 1억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최종 과새금액이 1.5억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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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4년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혼인이나 출산공제 1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3.12.31. 이전에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증여받은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경우 '증여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및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5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서 증여세 본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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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혼출산에 대한 현재 시점 증여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2015년에 이루어진 증여는 2015년의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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