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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가재295
고귀한가재295

현금증여때문에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작년10월에 부모님께 첨으로 현금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처음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온다고해서 저도 깜빡하고 짐까지 세금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인데

2월말에 부모님이 현금5천만원을 더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3개월전에 자진신고하면 3퍼센트를 깎아준다고 하던데...

저의 상황이면 이 혜택은 못받는거죠? 2월말에 현금받고 바로 신고하려고하는데....

3퍼면 작은돈이긴 하지만 아까워서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세청홈페이지로 가서 신고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신고하는데 뭐를 준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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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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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신고를 하는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세액공제 3%는 적용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증여세 신고서식이 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자로 현금 5천만원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신 후 2월자 현금5천만원 증여받은 후 5월말까지 자진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증등],증여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증여받은 재산은 애초에 증여세 비과세 구간이므로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2월 말에 증여받을 때 당초 증여분과 함께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송금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각각 총 2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늦게 신고해도 관련 없습니다), 별도로 이번 2월말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 5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에서 3% 공제가 가능하므로 48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으니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 증여받으신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번에 1억원을 한번에 증여세 신고하셔도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차이 없이 증여세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신고는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하여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증여받으신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접수하시고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비과세)

    이번 2월말에 받으시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정기신고 접수하실 경우 3%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 예상 증여세 납부세액은 485만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금융증빙(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