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증여때문에 세금관계가 궁금합니다?
작년10월에 부모님께 첨으로 현금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처음5천만원까지는 세금이 안나온다고해서 저도 깜빡하고 짐까지 세금신고를 하지못한 상황인데
2월말에 부모님이 현금5천만원을 더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알아보니 3개월전에 자진신고하면 3퍼센트를 깎아준다고 하던데...
저의 상황이면 이 혜택은 못받는거죠? 2월말에 현금받고 바로 신고하려고하는데....
3퍼면 작은돈이긴 하지만 아까워서요...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 국세청홈페이지로 가서 신고가능하다고 하던데....
혹시 신고하는데 뭐를 준비해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추가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신고를 하는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부분이므로 신고세액공제 3%는 적용가능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 증여재산가액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증여세 신고서식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자로 현금 5천만원 증여세 기한후 신고하신 후 2월자 현금5천만원 증여받은 후 5월말까지 자진신고시 3% 신고세액공제 적용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첨부서류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증등],증여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상황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작년 10월에 증여받은 재산은 애초에 증여세 비과세 구간이므로 세액공제 뿐만아니라 가산세의 대상이 아닙니다. 2월 말에 증여받을 때 당초 증여분과 함께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 사실을 증명하는 송금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각각 총 2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분 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어차피 납부할 세액이 없기 때문에 늦게 신고해도 관련 없습니다), 별도로 이번 2월말 5천만원 증여분에 대해서 5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납부할 세액에서 3% 공제가 가능하므로 485만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증여세 메뉴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이 있으니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이체증을 스캔하여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에 증여받으신 5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한 후 신고를 하시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이번에 1억원을 한번에 증여세 신고하셔도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차이 없이 증여세 신고도 가능하고, 신고세액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신고는 이체내역을 증빙자료로 하여 홈택스 신고/납부 > 증여세 전자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0월에 증여받으신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기한후신고로 접수하시고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비과세)
이번 2월말에 받으시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5월말까지 정기신고 접수하실 경우 3%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 예상 증여세 납부세액은 485만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금융증빙(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