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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천인조33
잘생긴천인조3321.05.16

부모님이 제통장에 돈을 넣으셨는데 세금문의.

얼마전 부모님이 제통장을 가지고 저도 몰래 약 세달전에 1억5천 정도를 입금하셨습니다. 세금이런것 하나도 모르시구요..

저는 이제야 인터넷뱅킹에 뜬것을 확인하고 어떻게해야할지 난감해졌습니다. 다시 부모님께 이체해드리면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쓰고 석달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쳐드리고 돈을 다시 돌려드리면 될까요? 추가로 2억원정도 까지는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빌려줄수 있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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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전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고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시 부모님께 상환할 경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약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며, 차용을 한다면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반환할 때에도 증여세 과세합니다.

    사실 주택 등을 취득하는 등 자금 출처 조사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라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금전을 차입할 때에 적정이자 4.6%를 지급해야 하는데, 차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는 괜찮습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연간 920만원의 적정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금을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차입 사실을 부인하고 증여세 과세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사실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셨어야 하는 것이고, 신고기간 내 증여반환 시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도 납부하실 필요는 없으시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 3개월 내 증여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되는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에 단순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입금된 금전을 다른 부동산 등 취득에 사용되었다면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이체된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면 문제없을 것이나 부모님이 이체한 것을 증여로 보게된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 역시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차용증을 닥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며 2억원 이내의 차입은 무이자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