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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검은꼬리22
단정한검은꼬리22

증여세 감면인줄 알았는데 세액이 나왔네요??

저는 96년생이고 어머니께 22년 12월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23년 12월에 했고, 연말정산 기간이라 국세청들어가서 봤더니

증여세자진납부계산서를 보니 세율 10퍼센트가 적용돼서 사진과 같이 나오더라고요ㅠㅠ

직계는 5천까지 감면 받는다고 했는데 국세 납부하기 들어가면 납부할 칸은 또 없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알아서 감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이내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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