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감면인줄 알았는데 세액이 나왔네요??
저는 96년생이고 어머니께 22년 12월에 5천만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는 23년 12월에 했고, 연말정산 기간이라 국세청들어가서 봤더니
증여세자진납부계산서를 보니 세율 10퍼센트가 적용돼서 사진과 같이 나오더라고요ㅠㅠ
직계는 5천까지 감면 받는다고 했는데 국세 납부하기 들어가면 납부할 칸은 또 없습니다.
저렇게 나오고 알아서 감면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이내에 신고를 안 해서 그런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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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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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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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다시 확인 바랍니다.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 하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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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