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생존시 또는 사망시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
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세 면제라기보다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를
상속세 과세미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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