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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참매256
과감한참매25620.10.12

증여세 신고서류 작성시 증여재산공제는 다 합쳐서 기재해야하나요?

95년생입니다

5년전 조부로부터 15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올해 부(父)에게 2000만원 증여를 받아 신고를 하려는데

10년 한도 5000만원이라 납부세액은 없는데 서류 작성중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직계존비속란에 2000만원만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공제받았던 1500만원까지 합해서 3500만원을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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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며 ,

    조부 와 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이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직계존속들(조부,조모,부,모 등)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는 모두 합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부(父)에게 증여받을 시 공제금액은 2000만원만 기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모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적용받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은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 아닌이상 증여세는 합산과세되지는 않으므로, 부(父)로부터 받는 증여도 2천만원만 증여재산공제를 기재하면 됩니다.(다만, 한도는 합산하여 3500만원이 사라진 것)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10년 간 가능한 것인데, 말씀하신 경우에는 그 5천만원 이내의 범위이므로 2천만원의 증여재산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만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번에 증여받은 2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 한도 내인 2,000만원을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된 3500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직계존비속간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는3500만원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