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특수관계인 거래 시 매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특수관계인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 선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시가의 95%까지는 저가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이미 납부 한 금액에서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 중 어느 방식으로 매매가를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납부한 금액 1억 납부할 금액 2억 프리미엄 5천만원 일 때
1. (1억+5천만원)×0.95+2억원
2. (1억+5천만원+2억원)×0.95
둘 중 어느 방법으로 해야 세무적으로 맞는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