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자녀 증여 방법 및 신고 방법 문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한번씩 1000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10년에 한번이면 지금 만 10살 아이에게 1000만원을 하고 20살에 1000만원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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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엔은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0살에 2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하셨다면 10년 뒤(성년 가정)에 증여세 없이 5천만원까지 증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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