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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원숭이275
친절한원숭이27521.04.17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시 질문요

미성년자 자녀에게 인당 1천만원씩 증여를 하려는데 제가 알기로는 1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던데 비과세가 맞는 것인지 ? ᆢ

그리고 미성년자 증여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ᆢ

해당서류는 어디서 때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또한 천만원을 자녀 이름로 주식을 사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넘겨 주려 합니다 ᆢ이때 천만이상 넘었을 경 우 세금을 내야 하는지요 ?

법률 전문가님 조원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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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자녀 및 친인척 간에 거래 시 일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간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은 5천만원, 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며 이를 넘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의 경우, 등기이전 등이 아닌 한 별도 서류는 불요하며 그대로 주식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재산에 대해서 10년간 합산하여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으로 자진신고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공제 등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