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버지도 상속인에 해당함으로 아버지와 일부 자녀가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으려는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상속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인감도장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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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천오백만원에 대한 상속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친척분에게 배우자, 자녀 등이 없고 친척분의 부모님도 모두 사망하여 안 계시는 경우 친척분의 형제자매에게 돌아가신 친척분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돌아가신 친척분의 형제자매가 아닌 조카 등이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유언증서" 가 친척분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작성 및 공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걍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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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제 명의 인데, 제가 사고로 죽어서 아파트명의를 와이프로 변경하게 될때, 내야할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부부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인과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부부간에 저녀가 없는 경우 남편 사망시 남편의 부모님 생존하고 있는 경우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만약 부부간에 자녀도 없고 남편의 부모님이 생존하지 않는 걍우 부인 단독으로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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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동거주택강속공제는 피상속인과 무주택자녀가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를 해야만 공제 적용 됩니다.상속세 부담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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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도 간이 사업자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시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배제업종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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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세법개정안과 코인과세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7.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이 세법개정(안)은 올래 12월 정기 국회에서 그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늘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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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월과세가 시행될경우 과세기준일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2025.01.01. 이후 증여받는 주식을 주식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의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즉, 2025.01.01.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이 이후에 1년 이내에 양도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이 규정은 세법개정(안)으로서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그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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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기존 가입 계좌에도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올해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도를 2025.01.0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1천만원(서민형은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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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 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1주택인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시에 소득세법상 1세대로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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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5년 자경 15년 농어촌공사 위탁임대 양매매 완료 후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둑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세무신고 대행수수료 등음 필요걍비로 차감공제 됩니다.2) 취득시 실제 취득계약서가 있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 납부예산세액에 대해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버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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