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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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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42조 제 3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 법은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법 조항은 지방세 모든 세목에 해당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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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것은 각 법 조항마다 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에 대한 사항인지 확인 후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간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있는 것이며 나머지 지방세나 국세 등은 사실상 연대납세의무 제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일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상속받은 부동산 등에

    대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시 신고 납부, 상속등기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등의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대표상속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