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
함게 되며, 피상속인의 생존시의 사업내역, 증여 재산 여부, 상속재산의 평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정밀하게 검토 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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