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법상 채권인 경우는 소멸시효 3년을 경과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상법상의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대손상각비로 회계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