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이 3기인 부동산매매업 법인 결산중에 있는데
해당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여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데
3기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양도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업무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손금 인정 안되는데
업무무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해당 3기만 적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1기부터 3기까지 전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것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업이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할 경우, 5년간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