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선납세금 회계처리 질문드려요.
결정세액이 1백만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이 3백만원인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2백만원이잖아요.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전 선납세금 잔액이 3백만원이면 아래 중 보통 어느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결과적으로 같긴 한데 기말기준으로 선납세금 잔액을 없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차)법인세 1,000,000 (대) 선납세금 3,000,000
법인지방소득세 100,000 미지급세금 100,000
미수금 2,000,000
2024년 12월 31일
(차) 법인세 1,000,000 (대) 미지급세금 1,000,000
법인지방소득세 100,000 미지급세금 100,000
2025년 1월1일
(차) 미지급세금 1,000,000 / (대) 선납세금 3,000,000
미수금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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