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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부전나비97
경건한부전나비9722.12.25

작년 법인세를 올해 법인세비용에 포함으로 회계처리했다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나요?

올해 장부에 작년분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 법인세 납부 시 손익계산서에 올해 장부에 포함된 작년분 법인세비용 기록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산입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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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있는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않게 하기 위해서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닫. 작년분 법인세를 당기 손익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처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기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당기에 법인세비용에 반영한 경우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장부에 전년도 귀속분 법인세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비용으로 포함

    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

    처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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