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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호박벌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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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된 채무의 회계처리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의 회계장부에 관리비 일부가 미지급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리비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완성시점에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실제 떨 때 채무면제이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급해서 전기오류수정으로 부채만 줄이고 개인 자본금을 늘려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대손사유를 살펴 보면, 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강제대손사유이므로 급해서 전기오류수정으로 부채만 줄이고 개인 자본금을 늘려서 정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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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의 완성은 신고조정사항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도의 결산으로 반영하거나 세무조정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