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아마도용기를내는노송나무
사장님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납입을 3백만원 하셨는데요. 부동산 임대업외의 사업소득에서는 결손이났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만 이익인데, 이 경우에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공제를 못받나요?? 공제 받을수 있다고 하면 받게되는 금액은 3백만원 전체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에서만 이익이 났으므로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