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에 대해서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가능하다고 해서 소매업, 음식점업을 비롯해 자동차공업사, 숙박업 등도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소매업, 음식점업 등) 및 시행규칙 제53조(도정업, 떡방앗간 등)에 규정하는 사업자
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자동차공업사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