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후보자 토지매각 의혹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한 매출에 대해서

1.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가능하다고 해서 소매업, 음식점업을 비롯해 자동차공업사, 숙박업 등도 공제를 받아왔습니다.

부가세 신고도움서비스를 조회하던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소매업, 음식점업 등) 및 시행규칙 제53조(도정업, 떡방앗간 등)에 규정하는 사업자

로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 자동차공업사나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발행세액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발급하면 못 받습니다. 사업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공업사나 숙박업도 사업자가 아닌 단순 소비자에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