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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자 중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업종코드 525101 인 도소매업입니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세액공제 제외 대상 업종에 도매업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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