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
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구분 기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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