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개이적으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세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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