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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상속세가 궁금해요. 만약에 이런상황이 닥쳤을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여?

질문대로 궁금합니다. 만약에 부모님께 상속을 받을일이 생기거나 이랬을때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나여?

언젠가는 누구나 겪게 될 상황인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세금 같은 부분 해결하는게 궁금 한데 이거 개인이 다

준비해서 할수 있는 부분들인가여? 아니면 세무 담당하는분 끼고서 진행을 해야 하나여? 대부분은 어떻게들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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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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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재산상속에

    관한 세무 업무 등의 처리를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사망신고

    2)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 신청

    3)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잔액 파악 및 재산 분할 협의

    4)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

    5)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시 소급하여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등도 모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누군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분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 빚을 포함하여 정리가 필요한데, 지금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1~2달 안에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 등을 찾아서 상담 받아보시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방향을 잡고 처리하는 쪽으로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 중 한분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상속세를 납부할 재산 크기가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신고대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