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기 이전에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먼저 해야 하며,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협의분할
계약 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하는 것이며, 상속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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